[앵커리포트] 거리두기 2단계 완화..."헬스장·심야 치맥 OK, 노래방 NO" / YTN

2020-09-14 2

정부가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춰 운영합니다.

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, 반대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.

일단 오늘 새벽 서울 홍대 거리, 영상으로 보시죠.

홍대 거리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

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까지 눈에 띕니다.

2주 만에 어렵게 심야 영업을 재개한 업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.

[주점 업주 : 사장은 (제재)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죠. 뭐라도 괜히 꼬투리 잡아서 걸리면 힘드니까…. 그런데 직원들은 당장 하루라도 벌어야 먹고 사니까.]

이번 조치로 밤 9시를 넘겨서 '심야 치맥'도, 늦은 시각 회식도 가능해졌습니다.

다만 아직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이나 노래방은 갈 수 없습니다.

거리두기 2단계에서 문을 열 수 없는 '고위험시설'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.

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,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엽니다.

다만 헬스장 안에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.

아령 들고 러닝머신 뛰는 건 괜찮지만, 특정한 방에서 여럿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GX나 스피닝, 또는 에어로빅이나 줌바댄스 같은 실내집단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.

학원들의 운영제한도 완화됐습니다.

수강생 300인이 기준인데요.

대규모 학원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만 가능하고, 300인 미만이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.

여기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PC방도 오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.

애초 중위험시설이지만, PC방을 통한 학생들 감염이 나오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번에 해제된 건데요.

당장 운영이 가능하지만, 미성년자 출입 금지 단서가 달렸습니다.

여기에 내부에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, 흡연실도 안되며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.

자영업자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, 의료계에선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

그래서 방역 조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

가게 안에서 음식 먹는 것이 가능해진 커피전문점과 빵집, 아이스크림과 빙수 가게, 테이블 안에서 한 칸씩 띄워 앉거나, 테이블 사이에 다른 테이블을 하나씩은 둬야 합니다.

음식점은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덜어 먹을 수단을 마련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

[손영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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